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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35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소매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5.부터 2012.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3. 임금 1,341,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6,089,1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이 작성한 각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1. H, I, J, K이 작성한 각 진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