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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07.20 2012고정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1. 4월 일자미상 19:00경 충남 예산군 D아파트 107동 204호 내 안방에서 미리 에어컨 위, 탁자 옆에 카메라 2대를 설치하여 놓고, 피해자 E(여, 35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8. 14. 01:00~02:00경 충남 예산군 D아파트 107동 204호 내 안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35세)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양손으로 팔 위쪽을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세면대 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했던 카메라를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