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25 2016가단225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2014. 1. 13.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3,000만 원 및 이자 기타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은 2013. 3. 25.경부터 2015. 7. 5.경까지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E지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 원고 A는 2006. 12. 13. D과 혼인하였다가, 2016. 3. 22. 이혼하였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오빠이다. 4) 원고 C은 원고 A의 여동생 F의 남편이다.

나. D의 위조 1) 원고 A에 대한 부분 D은 2014. 1. 13. 안동시 G에 있는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E지점 사무실에서 대출거래약정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원고 A의 이름, 주소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한 원고 A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대출금 3,000만 원이라고 기재한 원고 A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대출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원고 B에 대한 부분 가) D은 2013. 5. 20. 위 E지점 사무실에서 대출거래약정서 및 대출상담및신청서에 원고 B의 이름, 주소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한 원고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대출금 2,000만 원이라고 기재한 원고 B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및 대출상담및신청서 각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대출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D은 2013. 7. 24. 위 E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1,000만 원이라고 기재한 원고 B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및 대출상담및신청서 각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대출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원고 C에 대한 부분 D은 2014. 9. 1. 위 E지점 사무실에서 대출거래약정서 및 대출상담및신청서에 필기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