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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8 2014고정3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12. 15: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점주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원 상당의 두부 1개, 시가 13,200원 상당의 불가리스 12병, 시가 58,821원 상당의 한우고기 1팩 등 합계 73,011원 상당의 식료품을 셔츠 안에 넣어 몰래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