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은 1983. 5. 18. 제주시 C 대 19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983. 5. 30. 이 사건 대지에 벽돌로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81.72㎡(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와 그 부속건물로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변소 16.8㎡(이하 변소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착공하여, 1983. 11. 5. 사용승인을 받고, 1984. 7. 18.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 주택과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등기부에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은 1985. 7. 6.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E 등 15인(이하 ‘E 등’이라 한다)에게 각 1985.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 중 각 1.5/195 지분(합계 22.5/19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의 소유관계는 다음 표와 같이 변동되었다.
D은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면서 원고주택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1987. 12. 1.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은 1990. 5. 1. 원고에게 이를 각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지분 1985. 7. 6. 이전등기 소유자(이전등기일) 172.5/195 D F(1987. 12. 1.) 원고(1990. 5. 1.) 1.5/195 E 1.5/195 G 1.5/195 H 1.5/195 I 1.5/195 J 1.5/195 K 1.5/195 L 피고(1993. 9. 20.) 1.5/195 M 1.5/195 N 1.5/195 O 피고(1993. 12. 27.) 1.5/195 P 1.5/195 Q 1.5/195 R 1.5/195 S 1.5/195 T
다. E 등은 이 사건 대지 남쪽에 인접한 제주시 U 등지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인데, 각자의 대지면적이 적어 독립한 화장실을 건축하지 못하자,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된 후부터 2010.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공동화장실로 이용하였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각 1.5/195의 공유지분 합계 22.5/195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및 이 사건 건물로 출입하는 통로 부분을 매수하는 의미로 D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다. 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