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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09 2018다23886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주장(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로부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 AY동 일대 토지를 분배받은 사람들(이하 ‘수분배자들’이라 한다)의 후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수분배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수분배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수사 등을 통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위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수분배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1989. 12. 6. 선고 68사24 판결, 이하 ‘민사재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확정되었다.

한편 원심은 민사재심판결 당시 수분배자 BU, CC, BZ가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민사재심판결이 선고되어 민사재심판결 중 위 수분배자들에 대한 부분을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위 수분배자들의 상속인들인 원고 ① A, B, C, D, E, F, G, H, I, J, K(BU의 상속인들), ② AE(CC의 상속인), ③ AF, AG, AH, AI, AJ, AK(BZ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여전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3조에서 정한 1998. 12. 31.까지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2)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