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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5 2014고정29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6: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 차량 접촉사고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E과 시비를 하던 중 E 등 일행이 발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차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과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피해자 E은 법정 진술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차에 발을 놓아 두어 차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던 것만 기억이 날 뿐 피고인과 어떻게 몸싸움을 하였는지 즉,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어느 부위로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때렸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피해자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상처부위를 촬영한 수사보고(상처부위) 및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어깨 부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