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 E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2009. 9. 5. 자 및 2014. 2. 10. 자 보험사 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 9. 5. 및 2014. 2. 10.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
(2) 검사( 피고인 G에 대하여) 피고인 G는 2012. 3. 28.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A, E 원심의 피고인 A, E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G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 G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증거의 요 지란에 피고인 A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G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G가 2012. 3. 28.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G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A, E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2) 검사의 피고인 G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