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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5 2013고단5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2. 09: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03. 12. 09: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에 있는 G편의점 사거리교차로 내에서, E 뉴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30세) 운전의 H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에 위 피해자가 위 포르테 쿱 승용차에서 내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고 차량 사진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찍어라 찍어라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워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오른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03. 12. 09:25경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에 있는 G편의점 앞 사거리교차로 내에서 교통사고 및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I(31세), 경위 K가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상해피의 사건으로 긴급체포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경찰관들에게 “놔라 쳐 맞아서 죽고 싶나, 맞아서 죽기 싫으면 놔라”고 하며 팔을 뿌리치고, 발로 I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 팔로 목 부위를 1회 감아 졸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긴급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