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2 2019가단1053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G 임야 66㎡ 중 별지 도면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G 임야 66㎡ 중 별지 도면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