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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2 2019가단1053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G 임야 66㎡ 중 별지 도면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