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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2961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176,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D는 원고의 여동생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배우자이고,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1. 10. 10.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한도를 2,000만 원으로 하는 자립예탁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02. 2. 1.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F조합과 사이에 대출한도를 2,000만 원으로 하는 자립예탁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1년경 소외인으로부터 H에 있는 가게(이하 ‘H가게’라 한다)를 임차하면서 피고 D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H가게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가게의 소유권을 취득한 I은 2003. 8. 27. 피고 D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3,5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D는 피고 B에게 2003. 8. 27. 730만 원, 2003. 8. 28. 270만 원 의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의 F조합 계좌로 2003. 8. 28. 650만 원, 2003. 8. 29. 980만 원, 2003. 9. 1. 220만 원, 2003. 9. 30. 2,087,000원의 합계 20,587,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2003. 9. 26.경 원고와 F조합 사이에 대출금액 1,000만 원, 대출기간 2003. 9. 26.부터 2004. 9. 26.까지, 이자율 연 4%,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자신의 F조합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2003. 10. 27. 1,000만 원, 2003. 11. 25. 56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의 위 F조합계좌는 2004. 12. 31. 잔액이 마이너스 20,626,115원이었고, 2005. 3. 15. 원고의 G조합 마이너스 통장에서 출금된 20,626,115원이 입금되어 잔액이 0원이 된 상태에서 전출해지되었다.

사. G조합은 2006. 6. 27.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J), 2007. 4. 4.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액 2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