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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73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3. 9. 경 13:30 경 서울 C에 있는 D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피고인의 E 흰색 다 마스 차가 견인된 사실에 화가 나 요금을 내지 않은 채 나가려 던 중, 이를 막으려 던 위 보관소 직원인 피해자 F(35 세) 을 향해 위 차를 앞뒤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무릎과 위 차의 앞 범퍼가 부딪히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요금을 내지 않은 채 가려 던 중 위 보관소 직원인 F이 가지 못하게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자, 위 차를 운전하여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시설관리공단 소유의 차단기를 들이 받아 휘어지게 한 다음 그대로 출발하여, 타인의 재물을 수리 비 7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범행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특수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상태였음을 다투나, 피고인이 조현 병으로 10년 이상 치료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스스로를 제어하며 생업에 종사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상태 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양형에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