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603동 1801호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2011. 6. 29.경 위 C아파트 단지 내 상가 103호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위 임대아파트는 법령상 거주지 또는 근무지 이전 등 특별조건 하에서만 양도할 수 있는데, 당시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근무지를 이전 또는 지방에 취업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임대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약 1억 8,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에 관하여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새마을금고에 채권양도 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E로부터 위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차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그 임차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아이가 4명이라 다자녀 특별분양으로 세곡지구에 아파트가 당첨되어 지금 내가 분양받은 C아파트 임대아파트에 더 이상 살 수 없다. E씨가 이 아파트 임차권을 양수하면, 내가 곧 지방에 취업하니 임차인 명의변경을 해주겠다. 내 아파트 임차보증금이 180,000,000원 정도 되는데 아무런 융자도 없이 깨끗하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대금을 합계 269,711,000원으로 정하여 위 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일부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원, 2011. 7. 1.경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1. 8. 12.경 잔금 일부 명목으로 3,004,000원을 피고인 대신 보증금 증액 분으로 진원이앤씨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잔금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