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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1 2014고단1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603동 1801호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2011. 6. 29.경 위 C아파트 단지 내 상가 103호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위 임대아파트는 법령상 거주지 또는 근무지 이전 등 특별조건 하에서만 양도할 수 있는데, 당시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근무지를 이전 또는 지방에 취업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임대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약 1억 8,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에 관하여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새마을금고에 채권양도 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E로부터 위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차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그 임차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아이가 4명이라 다자녀 특별분양으로 세곡지구에 아파트가 당첨되어 지금 내가 분양받은 C아파트 임대아파트에 더 이상 살 수 없다. E씨가 이 아파트 임차권을 양수하면, 내가 곧 지방에 취업하니 임차인 명의변경을 해주겠다. 내 아파트 임차보증금이 180,000,000원 정도 되는데 아무런 융자도 없이 깨끗하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대금을 합계 269,711,000원으로 정하여 위 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일부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원, 2011. 7. 1.경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1. 8. 12.경 잔금 일부 명목으로 3,004,000원을 피고인 대신 보증금 증액 분으로 진원이앤씨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잔금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