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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901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0. 14: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F 등에 대한 위 법원 2012고단2404호 새마을금고법 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밖으로 나오면서 G에게 10만 원 정도 보태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어디서 돈을 보태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좌석에서 일어나 나오면서 방안에서 호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H식당 모임에서는 G이 70만 원 상당의 식사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피고인이 G에게 일부 식사 대금 명목의 돈을 건넸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30. 14:00경 위 제1항과 같은 법정에서, 같은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G에게 10만 원 정도 보태주고 왔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어디서 돈을 보태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식당 밖에 나와서 주었는데 받지 않으려 해서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H식당 모임에서는 G이 70만 원 상당의 식사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피고인이 G에게 일부 식사 대금 명목의 돈을 건넸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30. 14:00경 위 제2항과 같은 법정에서, 같은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식대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피고인 G에게 10만 원을 보태주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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