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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14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우산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다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우산을 잡고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산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직장동료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가게에 들어서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 사건 가게의 주인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우산을 밀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우산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