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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15: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E 빌딩 앞 사거리에 이르러 이 마트 방향에서 지역 난방공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53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시내버스 오른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한 후 오른쪽 뒤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6:27 경 화성 시 큰 재봉 길 7에 있는 한림 대학교 동 탄성 심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쇼크 및 기도 폐쇄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 위반) [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 감경( 가중) 인자로 제시된 사정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