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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7251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4. 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알선주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차량소유자 및 위수탁 대상차량) ① 원고는 피고가 현물 출자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경영을 피고에게 위탁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사건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재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해지되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는 서로 합의하여 확정하였다.

② 원고는 경성통운 주식회사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영업용 운송 사업권을 2016. 1. 15. 부로 양수하였고 피고가 2015. 12. 11. 경성통운 주식회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의 종료일은 2016. 12. 11.이지만,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계약한 현재부터 2년을 계약기간으로 보장하며, 피고는 계약종료 후 즉시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피고의 개인 소유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하여야 하고, 이전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모든 손해 및 강제이전에 소요되는 법적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금전지급 및 채권채무관계) ① 피고는 원고의 행정 등 운송사업 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로 매월 10일까지 250,000원(부가가치세, 협회비 3,500원 별도)의 관리비를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사유) ④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후 계약해지를 명시한 경우 원고가 2개월 전에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18. 1. 8., 2018. 1. 12., 2018. 1. 23. 각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