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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9 2020가단584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3. 2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