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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6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 03:15경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과 함께 약 20분 동안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C 및 주점 직원과 불상의 손님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팔 놈아. 내 집안에 검사 있다. 모가지를 잘라버린다. 개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