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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4나4539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시 권선구 D 대 172㎡ 및 위 지상 단층주택(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망 E의 소유였는데, E이 2010. 10. 19. 사망함에 따라 원고의 모(母) F이 2012. 6. 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3. 8.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8. 21. 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14. 8. 22. 배당기일을 열어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179,950,47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순위 채권자 청구채권금액 이유 배당액 배당비율 1 G 10,000,000원 임차인(소액) 10,000,000원 100% 2 서호새마을금고 30,118,180원 근저당권자 30,118,180원 100% 3 피고 70,426,698원 배당요구권자 70,426,698원 100% 4 제주시 3,246,090원 교부권자 3,246,090원 100% 5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 1,526,920원 교부권자 1,526,920원 100% 6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250,742,622원 채권자 64,632,582원 25.78% 합계 179,950,470원

라.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배당에서 배제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5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8.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주택을 처분하고, 2011. 9. 10. 이 사건 주택 중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