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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3가단29042

공작물수거 및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및 원고의 승계참가인에게 충북 청원군 F 대 946㎡ 중 별지 지적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G로 진행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13. 3. 25. 충북 청원군 F 대 9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주택 99.63㎡, 지하창고 36㎡, 보일러실 3.6㎡, 담장 1식, 대문 1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경락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25.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H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주택 부지 부분을 보증금은 100만 원, 차임은 월 10만 원, 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I의 가족들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지 아니하다가 2013. 7. 31. 이 법원 J 부동산 인도명령 집행을 당하였다. 라.

피고들은 그 후 이 사건 주택의 대문 안쪽에 별지 수거할 공작물의 표시 기재 공작물을 가져다 놓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의 승계참가인은 2014. 11.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토지 중 주택 부지 부분의 임차인인 원고 및 원고의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이 사건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의 적법한 사용을 방해하는 별지 수거할 공작물의 표시 기재 공작물을 수거할 것과 위 공작물이 위치해 있는 토지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2013. 7. 25. 이 사건 토지 중 주택 부지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