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13 2018고단1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마동사무소 방면에서 동익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75.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지정된 구간이고, 당시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공소장에는 ‘제한속도의 100분의 20 이하의 속도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참조).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에 따른 제한속도인 시속 40km를 약 35.8km 초과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2세)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하여 그대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차량 속도분석 의뢰 및 교통사고분석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