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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4 2018고합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5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5억 원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9.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2014. 12. 4. 경부터 2018. 2.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E에서 같은 목적의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1)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9,344,595,258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들을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1. 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급 가액 101,2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0.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6,268,941,259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들을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30. 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H에 공급 가액 92,031,818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075,653,999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들을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F 관련 피고인은 2014. 12. 16. 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I로부터 공급 가액 90,472,727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