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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3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기 및 횡령죄의 전체 피해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매우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의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하여 신뢰관계에 있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합의의사를 철회하였던 주식회사 D 등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시 원만히 합의하는 등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상당 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형법 2016. 5. 29.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