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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나2016391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14행의 ‘2012. 2.경’을 ‘2012. 2. 1.’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3~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는 ㈜E이 C와의 바니업무 위탁계약을 종료한 뒤인 2013. 6. 15.부터 2013. 10. 31.까지 원고에게 ㈜E이 한 것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였고, C와의 바니업무 위탁계약은 2013. 10. 1.자로 체결하였는데, 그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니직(서비스) 용역도급계약서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 도급인 C(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바니직 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아래의 업무처리를 주문하고 ‘을’은 이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성실하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도급내용)

1. 바니에 의한 식, 음료 서빙 이벤트 행사 및 그에 따르는 부수업무

2.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실시되는 고객이벤트 제4조 (도급장소) 서울시 광진구 H에 있는 ㈜C D 지점 카지노내 영업장 제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3. 10. 1.부터 2014. 3. 31.까지 6개월로 한다.

제6조 (도급대금의 지급)

1. 도급금액은 매월 95,600,000원으로 한다.

(V.A.T별도)

2. 대행수수료는 매월 총금액의 16.5%를 지급한다.

(근무자 관리비용 제외, V.A.T별도)

3. 업무시방서에서 정한 근무자 관리비용은 1인당 200,000원으로 한다.

‘갑’은 ‘을’에게 지급하는 근무자 관리비용은 총 6,600,000원으로 한다.

(대행수수료 제외)

4. ‘을’은 도급금액을 매월 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