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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노5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2015. 3. 23. 자 항소 이유서 보충서, 2015. 12. 11. 자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은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해자 주식회사 Q(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와 주식회사 R( 이하 ‘R ’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공동경영 협약에 의하면 R가 피해 회사에 납입한 전환 사채 인수대금 중 절반을 R에서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R의 총괄 사장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납입된 전환 사채 인수대금 중 합계 9억 9,900만 원을 R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한 것은 위 공동경영 협약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이 횡령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피해 회사의 전환 사채 발행 등기를 위하여 전환 사채 인수대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 하여 피해 회사의 자본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 영득의 의사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이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죄명을 ‘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229 조’, 공소사실을 아래 제 3의 가. 항 및 다.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