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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22 2019가단493

배분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번호 통영세무서 F 부동산공매사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 소유인 통영시 H, I, J 중 각 446/476 지분 및 H 지상 단독주택(다가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나.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H, I 중 각 446/476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통영세무서 F 부동산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매절차에서 피고 C은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피고 D은 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피고 E은 1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각 기초하여 배분요구를 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 1. 25. 배분할 금액 245,757,480원 중 원고에게 제4순위로 198,362,900원을, 제2순위로, 피고 C에게 14,000,000원, 피고 D에게 14,000,000원, 피고 E에게 10,000,000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분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분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2019. 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G과 통모하여 각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공매절차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 C, D은 각 14,000,000원, 피고 E은 10,000,000원을 각 부당하게 배분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배분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각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C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주소지인 통영시 H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는 통영시 K에 하던 중,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