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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3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6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제공, 소지하였다.

1. 2018. 8. 17. 필로폰 제공 및 투약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8. 17. 04:10경 인천 미추홀구 B호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2. 2019. 1.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6. 11: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친구 F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3. 2019. 1. 8.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 8. 13:22경 인천 미추홀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8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6. 01: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F에게 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A의 판결문(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고단1655호),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