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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6 2018구단528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3. 10. 9.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7. 3. 29. 결정일자 2017. 4. 14.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5. 8. 결정일자 2017. 10. 11.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이존(Izon)족이자 기독교도이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의 기독교도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기독교도인 원고 역시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면 보코하람의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존족은 나이지리아 정부에 대하여 독립을 요구하고 있고,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러한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있어, 이존족인 원고도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면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