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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02 2014누1265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다.

망인은 2012. 9. 25.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 2013. 1. 8. 육군 32사단 98연대 G대대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11월경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을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의무복무자로서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2. 11. 16. 09:00경 멘토로 지정된 D 하사와 면담 중 ‘통제되고 갇혀 있는 생활에 적응이 안 된다.’는 등 군생활 적응 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한 후, ‘소대에 구타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E 상병이 F 상병을 때리는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D 하사는 평소에 장난이 심한 E 상병이 장난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같은 날 18:00경 E 상병으로부터 장난으로 딱밤 때리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심한 장난을 하지 말라고 교육하였고, 19:00경 생활관에 병사들을 집합시켜 장난이라도 선후임 간에 구타, 폭언,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분대장 이외에는 망인에게 지시나 간섭을 하지 말라고 교육하였다.

이후 망인이 생활관 내부 일을 간부에게 수시로 보고한다는 식으로 알려지면서 망인은 다른 병사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