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하순경부터 2009. 3.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미용실에서 주사기로 콜라겐을 E, F의 이마, 턱, 볼 등 얼굴에 각 3회 씩 주입하는 시술을 한 후 그 대가로 합계 80만원을 받고, 펜 형태의 문신시술기구로 E, F의 눈썹에 반영구 문신을 해주는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만원 내지 8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7. 초순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월 평균 1명에게 위와 같이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8만원 내지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벌금 50만원~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