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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7 2016노4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 A, B,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단전조치에 대응하여 발전기를 반입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만큼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예배를 보는 건물에 대하여 전기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발전기를 들여 와 설치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몸싸움을 하게 된 점, 피고인들은 H, R를 포함하여 총 8명이 현장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들은 단 2명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들과 H(R 는 현장에 있었지만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은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거나 멱살을 잡고 다리를 차 피해자들에게 각 2 주의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부터 보름 여 지난 2016. 1. 13. 이 법원에서 피해자 K을 상대로 단전, 단수 등의 방법으로 예배 ㆍ 설교 및 관련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제지를 물리력을 행사하여 막은 것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직권 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실 오인 등 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