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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7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16:0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2가 151-2 홈플러스 영도점 내에서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의 어니언베이글치즈스틱 1개(1,600원), 튀김 1개(4,000원), 피자어니언브레드 1개(3,200원), 생크림모카번 2개(3950원), 생물대구 1마리(8,800원), 생물고등어 1마리(11,400원), 김치고들빼기 1개(27,060원), 우엉조림 1개(13,980원), 야채모닝롤 1개(3,500원), 흰멸치조림 1개(20,900원), 썬오이지무침 1개(19,000원), 생더덕무침 1개(28,720원), 쇠고기장조림 1개(35,000원), 명란젓 1개(15,120원), 무말랭이장아치 1개(19,400원), 밀감 100g(2,940원), 생물삼치 1마리(18,000원), 활광어 1마리(10,000원), 양념한우불고기 1통(93,000원), 메이안어린이칫솔 2개(5,150원) 등 합계 348,620원 상당의 물건을 포장지 바코드를 떼어 버리고, 미리 준비해 온 시장바구니에 넣어 계산대를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