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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노32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여 원 상당의 원단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4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고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