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23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체크카드 7매( 증 제 1~7 호 )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며,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계좌 명의자의 지급정지 요청으로 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성장과정에서 보호 자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접근 매체 보관에 의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