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20384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합43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2009. 10. 31.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20. 동일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상 위 법리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