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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12 2016가단10075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J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6. 11.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