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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5983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3. 6.경까지 E연맹(이하 ‘E’이라고 한다) 광주지역본부 의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3세)는 1998. 10.경부터 E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2008. 3.경부터 총무국장으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해오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고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0. 1.경부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거나 강제추행을 해 왔다.

가. 2012. 10. 2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24.경 광주 서구 G빌딩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42세)의 의자 뒤에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힘을 주어 어깨를 누른 후 “자네는 색기가 있어, 가만히 있어 봐, 연애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한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2. 10. 2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29.경 위 사무실 의장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42세)에게 결재를 해 주면서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너만 보면 묘한 감정이 들어. 나랑 연애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안아 강제추행하였다.

다. 2013. 3.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사무실 의장실에서 회전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여, 당시 43세)에게 결재를 해 주면서 “나는 F 니가 좋다. 연애 한 번 하자.”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자신의 벌린 다리 사이로 피해자를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