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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2 2015나52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5. 25. 건축사 E에게 강원도 횡성군 D 지상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평당 건축비 5,000,000원으로 한 건축설계를 요청하였다.

E은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를 건축비 평당 5,000,000원에 진행할 시공자로 원고를 소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11.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평당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3. 6. 1.부터 그 해 12.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을 50평 정도 예상하여 총공사대금을 잠정적으로 250,000,000원으로 정하되 건물면적이 증가할 경우 증가된 부분의 공사대금을 평당 5,000,000원으로 정산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은 2014. 7. 10. 건축공사가 완성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건물의 등기부상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각 면적이 주택 1층 112.3㎡, 2층 84.21㎡, 부속건물 지하 1층 47.31㎡ 합계 243.82㎡(73.76평 = 243.82㎡ ÷ 3.3057㎡/평, 소숫점 세자리 반올림)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축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315,000,000원, 원고의 현장소장이었던 F에게 28,500,000원 합계 34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건축면적 및 공사대금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