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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9 2018누668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6쪽 9행 ‘않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각주 1-1)’로 추가한다. 1-1)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자백간주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위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참조).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6행(각주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 이하 같다)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다른 소송을 할 경제적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E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권리를 구제하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2행 ‘않더라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원고 주장과 같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제1심판결서 7쪽 2~5행 ‘한편 어렵고,‘ 부분을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