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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노27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수법,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