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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07 2020고정25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산시 B, 4층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고, D는 태안군 E빌딩 2층에 있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과 D는 친구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지인 G으로부터 G의 친척 H가 발주하는 주택신축공사를 의뢰받았으나 C 주식회사의 경우 종합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D에게 부탁하여 종합건설업 등록을 한 F 주식회사 명의로 H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C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는 형식을 취한 후 피고인이 주택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18.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주택공사 예정지에서 D 운영의 F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H로부터 위 공사 예정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3억 7,400만 원에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발장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착공신고서, 각 내용증명서(A), 거래내역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건설산업등록증(F 주식회사), 현장대리인계, 녹취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C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