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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458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00:56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북인천 세무서 앞에서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부평역 앞으로 이동하던 중 위 C이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이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택시를 부평역 앞 역전지구대 운전하여 가 피고인을 신고하자, 2014. 4. 4.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인천북부원스톱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택시기사가 나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음성 녹취록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음성녹음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고한 C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하여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