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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07 2017고단4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19:48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 경찰서 E 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경장 F에게 “ 씹할 개새끼야, 너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야간 근무 일지, 신고 사건처리 표

1. 공무집행 방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등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