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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위 형은 2015. 3.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0. 21: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틀림없이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해금액이 적은 점, 피해금액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