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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8.09 2012고정52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이자율(2007. 6. 30. 이후, 연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 15. 아산시 B아파트 104동 1706호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여, 45세)에게 약정대부금 200만 원을 1개월간 월 7%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에 대부하여 연이율 91.2%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A' 기재와 같이 2명의 일반인을 상대로 총 19회에 걸쳐 2,610만 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연이율 36.5 ~ 91.2%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