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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9 2016나2078333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대여금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피고에게 2006. 5. 30. 5,000만 원, 2006. 6. 7. 2억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B는 무자력으로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보전권리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7251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15. 위 법원으로부터 5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무자력 을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임, 횡령 등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1. 1. 서울고등법원 2013노1650호로 징역 8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까지 복역 중이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대위채권의 존부 (1) 2006. 5. 30.자 5,000만 원 대여금 채권의 존부 갑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가 2006. 5. 3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피고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3호증, 을 1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B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이체받은 직후 곧바로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1. 11. 7. B에 대한 형사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