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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1 2014고정105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하순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경사지 형태의 피고인 소유 2,493㎥면적 자연녹지지역에서 약 5m 상당을 절토하고, 2m 상당을 성토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하순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경사지 형태의 피고인 소유 2,076㎥면적 자연녹지지역에서 약 5m 상당을 절토하고, 3m 상당을 성토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란 같은 시행령 제2항에서 "조성이 끝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