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4. 09:00 경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 사무실에서 4일 전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합의와 과실비율 조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 개새끼, 썅놈의 새끼, 차로 주차장을 막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사무실 탁자를 걷어차는 등 약 2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4. 11:4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 평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서 D 등 마트 직원 3명이 듣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 경찰이 여기에서 도움 받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눈깔을 그리 크게 떠 평생 눈깔 그렇게 뜨고 살아라!
이거는 왜 이 따구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12 신고 내용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