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120820

제3자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이거나 적어도 D와 공유자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선박엔진 5대에 관한 매매계약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E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E는 별개의 회사이다. ’로 보일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계약서 문언을 뒤집고, 위 회사가 아니라 원고 개인이 계약당사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의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D를 통하여 혹은 적어도 D와 공유로 이 사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동산은 주식회사 C의 공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과 함께 매매되었던 선박 엔진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람은 D가 아니라 주식회사 C 등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동산은 일응 주식회사 C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추정되고, 위 회사와 D는 별개의 법인격이라 할 것이므로 동인이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이고, 이 사건 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실상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D가 점유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D의 점유 취득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원고와 D 사이의 투자약정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원고와 D가 이 사건 동산을 공유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D가 단독으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원고는 D에 대하여...